서울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채용 164명 선발
서울시는 올해 민간경력채용으로 사회복지직 164명을 뽑는다. 지난해(189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민간경력채용이 아닌 사회복지직 공채 인원을 지난해(329명)의 3배 수준인 1045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채용은 사회복지사 1~3급 자격증 소지자(1급 우대) 또는 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자(경력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단, 채용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험은 필기, 서류, 인·적성검사,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등 2개다. 민간경력채용 전형에서는 공채에서 실시하는 영어 면접은 진행하지 않는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진행된다.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등록할 경우 무효처리 된다. 필기시험은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채와 같은 날인 3월 19일 실시되고 4월 1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서류 제출,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을 거쳐 6월 15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합격자는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에 임용돼 방문복지 및 취약계층 발굴, 보건·복지·고용 등 종합상담, 동 단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개발 등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무상 사망’ → ‘순직’ 등 공무원연금법 용어 정비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꾸도록 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바꿨다. 또한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을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2016-01-21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