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염관리실은 감염병 감시 업무를 하는 일종의 ‘파수꾼’이다. 지금은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설치해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는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도 설치해야 한다. 또 2018년 10월까지는 중환자실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이 현재 318개에서 2018년 10월쯤 144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