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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고무줄로 입 묶인 개 ‘쫑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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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동물농장’ 방송화면 캡처 (입 묶인 개 ‘쫑이’)

검은 고무줄로 입이 단단히 묶인 채 고통 속에 살아온 개 ‘쫑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3일 SBS ‘TV 동물농장’에는 입에 고무줄이 칭칭 동여매어 있는 ‘쫑이’의 모습이 방송됐다. ‘쫑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이었다. 배가 고픈 듯 음식에 입을 갖다 댔지만, 입이 묶여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게다가 단단히 묶인 입은 한눈에 보기에도 벌겋게 부어올라 상처가 심각했다.

제작진은 ‘쫑이’의 입에 묶인 고무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쫑이’가 경계하며 줄행랑을 치는 통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작진은 견주를 만나 ‘쫑이’의 입을 묶은 이유에 대해 들었다. 견주는 “말을 안 들어서 입을 묶었다. 이렇게 하면 순해진다”라고 말했다.

얼마 후 ‘쫑이’는 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쫑이’는 미동도 없이 두 눈만 끔뻑 끔뻑거릴 뿐이었다. 제작진은 서둘러 ‘쫑이’를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 ‘쫑이’는 주둥이 근육이 괴사해 입조차 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동물병원 측은 “피부가 괴사가 돼서 다 죽어버린 상황이고 잇몸 쪽도 피부가 다 죽었다. 심각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쫑이는 지금 (몸무게가) 2.28kg 정도 나간다. 단식기간이 길어지면서 쇼크 상태로 발견됐었고 그 상태로 조금만 더 방치가 되었더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응급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견주를 찾아가 ‘쫑이’와 또 다른 강아지 ‘해피’의 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학대자가 아무리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상=TV동물농장/네이버tv캐스트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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