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구호·복구비 지침 마련
생업50% 피해 땐 생계비 113만원다중시설 붕괴 사망 땐 1500만원
6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장해등급 7급 이상 부상을 당한 가구주에겐 500만원, 가족에겐 250만원을 지원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봤거나 주 소득자가 사망·실종·부상, 또는 휴폐업·실직한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113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전파 땐 900만원, 반파 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에게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가족 1인당 하루 8000원씩 60일분, 반파된 경우 30일분의 구호비를 준다. 재난의 영향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해진 경우 1인당 하루 8000원씩 15~30일분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 시설의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73만원(서울 기준)을 지원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보상 기준이 미비해 지원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데다 재난 유형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며 “다양한 사회 재난 유형과 피해 양상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관련 대통령령 시행일인 5월 31일 이전에 지침 제정절차를 마치고 고시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