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세금부과 불복땐 무료로 심판청구대리인 지원받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6일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 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세법 지식이나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판청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년간 시범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정부에서 지정한 심판청구 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에 관한 심판 청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세금은 소액·영세 납세자의 몫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제주권에서 활동하게 될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 4명이 국선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국선 대리인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활동해 온 기존 9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정부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를 해당 세무 기관에 제출한 뒤 국선 대리인의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세무와 관련해 대리인 없이 사건을 인용(부당성 인정)받은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