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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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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위·변조 확인 앱 개발

복지부, 11월부터 단속 때 활용
오늘부터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중이며, 10월까지 완료해 오는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단속 나간 공무원이 사무실에 연락해 주차표지 위조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장애등록이 말소되면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해 주차표지 불법 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2014년 8만 8042건으로 2011년 1만 3178건에 비해 3년 새 무려 6.7배나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1년 1만 2191건에서 2014년 6만 8662건으로 5.6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총 8776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해 1034건의 불법 주차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7247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사례는 50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 할인매장,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이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2년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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