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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주 자회사’ 설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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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기업 투자금 75% 지급…수도권 남부에 능력개발원 신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이 장애인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의 75%를 지원하고 고용인원도 모회사 고용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이번 방안의 중점 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이끌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제1호인 유베이스유니티를 시작으로 모두 42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 참여도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현재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보다 크게 낮은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로 확대 지급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비용도 보조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인원에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고, 이 기업들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남부에는 300여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에는 반도체, 기계 등 기업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맞춤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문 교육기관을 신·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41건의 민원 가운데 시설과 인력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인 326건(50.9%)이었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 교육기관 신·증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1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중단 이의 신청이 78건, 보조인력 채용 및 증원 요구가 6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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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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