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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북단 접경지역 서해 5도 신축건물 대피공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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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신축 건물에 대피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은 서해 5도에 새로 짓는 다중이용 건물에 지하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일반건축물 3000㎡ 이상, 공공시설 330㎡ 이상이다.

옹진군은 이와 함께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간접지원’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대피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소유주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옹진군은 2010년 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5도에 최신식 대피시설 45곳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가정에서 대피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서해 5도 인구가 9200여명인데 대피소 수용률은 연평도의 경우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옹진군은 2019년 입주할 백령도의 첫 임대아파트에도 대피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아파트는 백령도 진촌리 일대 9900㎡ 부지에 80가구가 공급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민간 건축물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됐다”면서 “하지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민간 건축물에도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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