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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 78%, 공공기관 50%, 노인·어린이 시설 35%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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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결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신속한 후속조치 촉구

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는「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제16호)에서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 학교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조사대상 학교수(A)

1,940

691

562

360

298

29

석면 검출 학교수(B)

1,504

380

504

324

271

25

총 학교수 대비 석면검출학교수(A/B)

78%

55%

89%

90%

91%

86%

자료: 기후환경본부(2015)


세부적으로 유치원 691개교 중 380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55%를,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9%를, 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90%를,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91%를,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6%를 나타내,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공기관 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 등 석면이 과다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위해성평가 시행과 의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 분



공공기관

대학()

다중이용시설

문화 , 집회

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조사

의무

대상



8,926

3,257

1,335

3,621

259

224

230

조사실시대상(A)

8,818

3,242

1,332

3,547

257

217

223

조사제외

108

15

3

74

2

7

7

조사

결과



8,797

3,242

1,332

3,528

256

216

223

무석면

5,351

1,638

609

2,604

198

157

145

석면(B)

3,446

1,604

723

924

58

59

78

조사결과 석면 검출 비율(A/B)

39%

50%

54%

26%

23%

27%

35%

자료: 기후환경본부(2015)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대학(원), 다중이용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8,818개 동 중 3,446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3,242개 동 중 1,604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50%를 나타냈으며, 특히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이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민감 군(郡)에 해당돼 건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야 함에도 223개 동 중 78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의무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 8,926개 동 중 108개 동이 조사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의무조사대상 건축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정확한 조사 대상산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 소유 건축물 2,007개 동 중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 수는 1,059개 동으로 전체 석면 검출 비율이 5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위해성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시설이 25개 동 중 22개 동으로 88%, 자원회수시설이 22개 동 중 16개 동으로 73%, 업무시설이 777개 동 중 535개 동으로 69%, 주거시설이 44개 동 중 30개 동으로 68%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만약 석면조사가 이뤄지면,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위해성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874개 동 중 21개 동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중간” 등급(손상에 대한 보수·원인 제거·출입금지)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개 동 중 5개 동(1개 동 비산방지 조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등 16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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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