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경북 상주시에선 주택(78㎡)의 지붕이 부서져 ‘소파’(조금 깨짐) 판정과 함께 1700만원을 보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풍수해보험료는 연간 8만 5000원(주민 3만 8000원, 국비 4만 7000원)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 사유재산 333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온실 316건, 주택 17건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187건(56%), 경남 47건, 경기 46건 순으로 많다. 보험금은 333건을 통틀어 9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온실은 최대 5000만원, 주택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사람은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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