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업무는 4개 부처서 집행
개정안은 먼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에서 국조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조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 부처가 세부 목표를 세워 감축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가 담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운영을 기재부와 4개 소관 부처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 남는 허용량에 대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부처 간 할당 조정, 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사후 관리, 정책 개발, 연구·개발(R&D) 등의 집행 업무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5∼2017년에 한해 기업이 다음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20%로 높였다. 이로써 523개의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 중 213개 기업의 배출권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입 한도를 늘려도 모자랄 22개 기업 20만t의 배출권을 메우기 위해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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