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치과 분야에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4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하는 과목으로,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하다. 복지부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과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한 치과의사도 2018년부터는 국내에서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전문의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가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해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신설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4일까지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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