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노조는 이사회 의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사장 및 이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은 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공단이 임시이사회 소집과 안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수체계 개편안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급여 동결 등 피해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설계안이기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없었다”고 반박했다.
철도공단 노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노조가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다는 성명을 내놓자 사측은 교섭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심의 의결했다. 또 “노조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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