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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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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확대됐다. 산림청은 23일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569㏊)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포함된 27만 5646㏊로 확대됐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총 길이가 1400㎞에 달한다. 남측 백두대간보호지역은 강원 고성 휴전선~지리산 천왕봉까지 701㎞다.

보호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동·식물 등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훼손지 복원, 지역주민 소득증진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학술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은 2025년까지 백두대간보호지역 면적을 30만㏊로 늘릴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지정한 중 핵심구역이 핵심구역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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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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