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시의원 “학년별 교습시간 차등 제한-의무휴업제 도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서민들의 학원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담보하기에는 학원교습시간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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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며,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해야 할 것과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함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 하며,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숙고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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