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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갈등’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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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가구수 줄이고 주차장 더해 예정대로 8월 착공할 방침

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행복주택(조감도)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예정된 행복주택 가구 수를 다소 줄이고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확충한 ‘복합공공시설’ 계획안을 내놨으나 강남구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복합공공시설안에 따르면 수서동 727 일대(3070㎡)는 행복주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발된다. 주민 여론을 수렴해 당초 44가구였던 주택 규모는 41가구로 축소된다. 또 3층 전체(387.9㎡)를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택 건설에는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위한 조립식 모듈러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대신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기능을 감안해 지상 1~2층에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서역 6번 출구의 밤고개로 인근에는 쌈지공원도 별도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예정대로 착공할 방침이다.

강남구가 최근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데 대해선 시정명령과 직권해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시가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한 사안으로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남구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67조와 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한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것은 개발 지역을 둘러싼 시각 차이 탓이다. 강남구는 개발 예정지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로, 소음과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 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이곳이 소규모 자투리땅에 공급이 가능한 행복주택 건설에 적합하다며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구에 협조를 구해 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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