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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목적 구체적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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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무분별 적립 방지’ 의결

몸집을 부풀리는 데만 바빠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해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적립금 목적을 특정하도록 해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분 사립대는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나 교육 여건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는 돈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모두 8조원을 웃도는 적립금을 금융권에 투자하는 등의 행태로 비난을 샀다. 법률상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기타 적립금을 기타 항목에 넣어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자원으로 잠재력을 갖고도 충분하게 활용되지 않는 산지(山地)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눈길을 끈다. 모든 산업단지에 교육연구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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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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