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어도 안정적 근로소득 필요”… 중장년 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구, 동물보호센터 6곳 추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낙성대역 사당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 범칙금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법을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해 다음달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 J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일과 중에 어려우니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산 수륙재 가치 세계에 알려야” [현장 행정

김미경 은평구청장 세계유산 추진

종로구, 우리 아이 책읽기 습관 길러준다

영유아 성장에 맞춘 책꾸러미 선물 초등생 독서토론 ‘북적북적’ 운영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북 자활기업’

성북지역자활센터 등 자금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모여 공동 창업 카페 ‘세린’ 청소서비스 ‘원클린…’ 이승로 구청장 “사회 환원 기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