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견 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 J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일과 중에 어려우니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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