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새 관리법 시행
호우·태풍 등 2차 피해 유발전국 10만 7000곳 법정관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숱하다. 5대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된 것만 해도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에 10만 5837곳이나 된다. 소교량 5만 5785곳, 낙차공(유량 확보와 바닥 침식방지를 위한 하상시설) 1만 9775곳, 세천(작은 하천) 1만 7415곳, 농로 7291곳 등이다. 취입보(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만드는 것), 마을 진입로를 포함하면 10만 7000여곳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등 대비책을 실시하고 중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꼼꼼히 점검하겠지만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소홀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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