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공시설 점검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처, 새 관리법 시행

호우·태풍 등 2차 피해 유발
전국 10만 7000곳 법정관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숱하다. 5대 소규모 공공시설로 분류된 것만 해도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에 10만 5837곳이나 된다. 소교량 5만 5785곳, 낙차공(유량 확보와 바닥 침식방지를 위한 하상시설) 1만 9775곳, 세천(작은 하천) 1만 7415곳, 농로 7291곳 등이다. 취입보(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만드는 것), 마을 진입로를 포함하면 10만 7000여곳이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은 집중호우나 태풍 때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기 일쑤다. 물을 흘려보내는 단면이 작고, 노후한 시설인데다 법정관리 대상에서 빠져 관리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사이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에도 1조 4974억원이나 쏟아부었다. 시간당 50~60㎜나 쏟아진 2014년 8월 3일 남부지역 집중호우 땐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인근 소하천을 횡단하는 세월교에서 7명이 물결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등 대비책을 실시하고 중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꼼꼼히 점검하겠지만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소홀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