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교통안전 강화 내용
운전시간 확인 기대·우려 ‘반반’ … 내년 출고차 ‘차로이탈 경고 장치’버스, 트럭,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을 금지한 것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추돌사고처럼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졸음 운전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도로 정체가 심해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더 쉬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시간 연속운행 뒤 45분 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효과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관건은 운전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다. 국토교통부는 “1t 이상 사업용 차량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이를 분석하면 운행시간과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행기록 제출 주기와 대상 차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기검사 시 또는 의심 차량에 대해 기록장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상습 법규 위반 운전자는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로 누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루 총운행시간 제한은 운송수입 하락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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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교육 내용을 평가해 통과해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 거부나 3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는 운수종사자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 현장은 작업 여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7-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