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자 수는 4만 3247명, 사고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7%와 14.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건설업 경기가 호전되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제도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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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축공사에 2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비용 중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보조금을 50% 투입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은 사업주 부담을 30%로 낮추고 보조금은 70%를 지원한다. 고공작업대 등 사망 고위험 근무지에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경우 소요 비용의 70%까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Q. 유해작업환경 개선 제도는.
A. 분진이나 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 제도를 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주로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직업병을 일으키는 특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과 밀폐공간작업, 방사선 노출 취약 직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10인 미만 사업장은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해 준다.
Q. 업종별 재해예방 제도란.
A. 300인 미만 제조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업, 서비스·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안전지킴이가 업종별 기업을 순회하며 안전컨설팅을 해 주는 제도다. 재해가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지원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한다. 10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과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자율보건시스템 구축을 돕는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을 한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에서 고용부 장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요율의 20%를 할인해 준다.
A. 사업장당 10억원 한도로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산재예방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 융자 대상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공단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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