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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기업은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만 두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겸업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운용함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 경영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른 4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5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각 공기업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3~6명의 위촉직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월 100만원의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시 30~50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겸업금지조항이 별도로 마련돼어 있지 않아 비상임이사가 공사의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공기업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울시 5대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신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공기업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안들은 이번 8월에 있을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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