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상담·질문 2000여개… 답변 절반도 못해 혼란만 키워
권익위 “유선 문의 폭주에 마비”… “대법 판례 정립 전까지 혼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닷새째인 2일까지도 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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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늦어져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천오 전국대학원장협의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수많은 대학원이 공무원 신분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중이라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각 대학원에 지침을 내리고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최근엔 에버랜드가 2010년부터 휴가 중인 군인에게 제공하는 자유이용권 무료 이용 혜택을 중단하면서 구설에 오르자 혜택을 재개하기도 했다. 에버랜드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즉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익위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을 한 내용이 실제 재판에서 뒤집히면 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유선상 문의가 폭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낮에는 전화 응대에 전부 시간을 쏟는다”며 “법 시행 전까지 매뉴얼 작업을 끝내느라 이젠 산더미처럼 쌓인 서면 질의에 답변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전담 인력 14명이 주간에는 권익위 청탁금지법 대표전화(044-200-7707)로 걸려 오는 문의 전화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한 응대도 벅차 다른 업무는 저녁과 주말 휴일을 이용해 처리 중이라고 한다.
현재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정원은 지난해 김영란법 통과 이후 5명을 늘려 9명이다. 이 밖에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원은 5명이다.
박천오 회장은 “대법원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민간 경력 채용 등 방식으로 권익위에 법률 전문가를 충원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