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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플러스] 공무원 징계령에 ‘부정청탁’ 비위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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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신고를 안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2개 비위유형을 신설한다고 12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에는 부정청탁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기타’ 유형으로 징계를 내렸다. 인사처는 이번에 부정청탁과 관련한 별도의 유형을 신설한 것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규정된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과실, 비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징계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반대로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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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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