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지원사업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엔지원금·재활운동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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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진행하나.
A.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을 받으면 매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도 준다.
Q. 직장 복귀 지원은.
A.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준다. 12개월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월 30만~60만원까지 지급한다.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겐 월 최대 45만원까지 3개월 이내로 훈련비를 실비 지원한다. 재활운동비도 월 최대 15만원 한도로 3개월까지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Q.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A.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가 일정기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돕는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을 받거나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 요양종결일까지 30~180일 동안 월 최대 6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Q. 창업 지원도 해주나.
A.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받은 산재근로자나 재활훈련원 수료자, 진폐장해자, 2년 이상 종사직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등에게 1인당 1억 5000만원 이내 전세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대해준다. 월세 200만원 이하의 점포도 임대해준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다. 사업자금은 연리 2%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해 산재근로자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산재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