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공직에 적용하던 보호제 확대전국 7663개 기관 새로 적용
# 2012년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회계 비리를 시교육청에 신고해 17건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비리 관련자 대신 A씨만 두 차례 파면했다. A씨는 현재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시설·환경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 B씨는 2008년 시교육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B씨는 이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됐지만 5일 만에 다시 파면을 당했다.
앞으로는 이들처럼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교직원 또는 임직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인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에서 제외돼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아도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법인과 관련해 횡령·계약부정·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분보장 또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면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18일 이전에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권익위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모두 133건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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