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 공포… 적발땐 5년형·500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부당하게 의사상자로 인정되도록 도와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금까지는 가짜 의사상자에 대해 정부 지원금만 환수했을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었다.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 가족에 대해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이 타인을 구하다 숨진 사람으로,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원(2016년 기준)을 지급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해준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다.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6급 이상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예우도 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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