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백서 아닌 용역연구로 피해 사실·정부 조치 등 담아
강제동원 日정부 책임 재확인‘2015년 한일 합의 한계’ 지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 성과 및 활동 등을 정리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진 10명이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16쪽 분량의 본권과 각종 사료를 수록한 분권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1992년 외무부 산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이 작성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참고하고 이후 경과를 추가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라고 명시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아우르는 내용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를 비롯해 한국·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노력, 국제사회의 인식 등의 내용이 실렸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 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있다는 기존 한국 측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 “법적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했다는 점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합의 이후 불거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엔 거출을 끝냈으니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손을 털고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는 합의의 곡해이며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5년 12·28 한·일 합의가 성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백서가 아닌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