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명예기자 마당] 부동산 재산세 부담의 기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합뉴스
이번 달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 현황에 따라 7월 및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당해 연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부동산 이용 기간만큼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중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혹시 다음달 안에 부동산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 잔금 지급 시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자가 수십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홍이정 명예기자(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2017-05-0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