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 현황에 따라 7월 및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당해 연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부동산 이용 기간만큼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중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혹시 다음달 안에 부동산 거래를 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 잔금 지급 시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자가 수십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홍이정 명예기자(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2017-05-0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