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신청자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364만 915원) 이하인 사람으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이상 요양 중인 자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도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별도 보증과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와 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은 각 1500만원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방문하거나 인근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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