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내세워 병원 운영… 부당이득 의사 검찰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충남 일대에 사무장병원을 차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온 의사 A씨를 적발해 지난 4월 대검찰청·보건복지부·충청남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이면계약을 통해 충남 지역의 병원을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9억 8000여만원을 챙겼다. 2015년 9월에 설립한 또 다른 사무장병원에서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22억 3000만원을 불법 수령했다. 아울러 매달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병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 모친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듬해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폐업한 후에도 다른 대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 14억여원은 부인과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를 도용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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