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이호동에 사는 A씨가 시장에서 사 온 오골계 3마리가 이유 없이 폐사했다며 제주시 축산과로 신고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H5N8’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5일쯤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역학 조사 결과 A씨에게 오골계를 팔았던 농장에서는 이미 집단폐사가 발생했으나 이를 숨기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S농장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오골계가 집단 폐사했다. 이들 오골계는 같은 달 26일 전북 군산 서수면에 있는 종계장에서 사온 것이다. 지난 3일 AI 의심사례가 불거져 이 농장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당시 군산에서 사 온 오골계 중 100마리만 남아 있었다.
S농장은 60여마리를 오일시장에서 팔았고, 그 가운데 5마리를 A씨가 사간 것으로 확인됐다. S농장과 같은 날 같은 종계장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B농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하루에 80∼90마리의 오골계가 폐사했다.
이처럼 이들 농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마리의 오골계가 집단 폐사했지만 군산 종계장에만 연락했고 방역 당국에는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장주들이 선박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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