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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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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오늘 전국서 실시

지자체 인력·경찰 합동단속
‘대포차’도 강제견인 등 처분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7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울러 이른바 ‘대포차’ 단속도 이뤄진다.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차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상반기 차량 872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본래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하지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날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는 체납금액·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날 투입되는 인력은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00여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이다.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대거 동원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가운데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로 전체의 29.5%에 이른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67.4%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5년 결산 기준 5464억원이 부과됐으나, 3129억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57.3%에 그쳤다. 걷혀야 할 과태료 절반이 미납 상태인 것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포차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또는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밀린 세금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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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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