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 30 - 30원칙’ 유념을
국민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번개 피해가 없도록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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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7월 경기도 구리에서 한 작업자가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에 나섰다가 낙뢰를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그해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농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낙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재 30초보다 짧을 경우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다.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뒤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온다. 쟁기나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울타리·벽 등에도 기대지 않아야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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