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검사 기관 55곳→111곳
환경부는 4일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가 지정돼 있는데 국내 석면 피해자의 41%(786명)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홍성 등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곳이 추가되면 검사와 진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구제급여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피해자가 의료비와 월 32만∼1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질병은 잠복기간이 긴 데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후불제’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낸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우선 고려대 구로병원과 보령 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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