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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 챙겨요! 약 부작용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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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속이 쓰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부작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약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 입원하게 되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4년 12월부터 시행돼 만 30개월을 맞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누군가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평가한 뒤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자세한 내용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려주면 된다.

어느덧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제도를 모르는 분도 많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의약품 부작용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

김상현 명예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사무관)
2017-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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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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