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 공개, 서면 아닌 ‘대면회의’로 전환
청와대는 지난 14일 7명의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앞서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내부위원 3명은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며 외부위원 4명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한국기록학회장) 등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서면회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심의로 한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처럼 정보공개 불가 시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대면심의를 열고 담당자를 직접 불러 최대한 정보공개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앞장서 알권리를 추구해 정부부처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