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려견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여서 선제적 초치를 취하게 됐다.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을 꼽았다.
도는 이에 따라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 5000만원)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하기로 했다.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 3 일원 9만 5100㎡ 부지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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