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신축 건물에도 반영, 20년 이상 된 건물 매년 조사…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꾸준히
지난해 경북 경주에 이어 이달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가 내진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1~2층 신축 건축물에까지 내진 구조를 반영하도록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종로구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또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돼 있다. 종로구는 2013년부터 법에서 정한 이들 내진 대상 건물 외에도 내진에 취약한 신축 1~2층 건축물까지 내진구조를 반영해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 왔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 4년 동안 건축허가 대상 저층 건축물 100건 중 68건이 내진설계를 반영해 신축했다.종로구 관계자는 “저층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구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 사업주들을 설득함으로써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지역의 2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건물안전에 대해 조사를 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9677동의 건축물을 점검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예방 안내문을 배포해 지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재난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다. 구에 따르면 종로구의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50곳으로 17개 시설물을 제외한 3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5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지난해 어린이집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꾸준히 할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시의 제일 조건은 바로 안전”이라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종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진에 끄떡없도록 만전을 기해 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1-2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