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저출산과 인구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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