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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낯’...가정폭력 피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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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자 주민등록 교부 제한요청 4년 만에 3배

2012년 중국의 한 여성이 중국 정부에 가정폭력대책법을 만들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게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가정폭력 문제가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현황. 소병훈 의원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 1055건에서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 2017년 2699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230건으로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정폭력으로 14만 6000여명이 검거되고 1480여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134명은 가정폭력 재범이었다.

소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라’고 생존을 요청하는 소리”라면서 “제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6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항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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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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