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자 주민등록 교부 제한요청 4년 만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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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의 한 여성이 중국 정부에 가정폭력대책법을 만들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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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현황. 소병훈 의원 제공 |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정폭력으로 14만 6000여명이 검거되고 1480여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134명은 가정폭력 재범이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6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항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