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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3법’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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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관 등 인력 18명 증원… 소상공인 보호 기능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유통·가맹 등 ‘유통 3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공정위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그 아래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든다. 또한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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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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