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2017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077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75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20개소가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모든 지하역사를 제외한 관리대상 장소가 연면적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면적에 적용되지 않는 공간은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어,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는 실내공기질을 좌우하는 냉온방기 기준 및 계획, 방침이나 지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실내공기질 평가 측정도 연 1회에 불과해 유지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은 201개 검사시설 중 16곳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이하)등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가 허술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어 빠른 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실내공기질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미세먼지, 곰팡이 등은 기준이 없고, 석면과 라돈은 유지기준에서 제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면적에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공간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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