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동·청소년시설 응시자 성범죄 조회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 받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년말 시행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마다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