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청소년시설 응시자 성범죄 조회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 받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년말 시행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마다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