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 받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년말 시행
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을 확인할 때마다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