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발의됐다.
28일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