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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 행정 위해 사전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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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해석… 개인 비위 없으면 면책

6건 심사중… 책임 회피 등 판단땐 제외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규제 혁신 등에 소극적 행정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에 나섰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다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올해 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다”며 “현재 모두 6건이 접수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사후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감사원이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면책 여부를 알려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에 접수된 사전 컨설팅은 향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이 이뤄지기 쉬운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컨설팅 접수를 받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논란이 큰 사안으로 자문위원회에 넘어갈 경우 심사에는 60일 정도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 행정·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을 이용하거나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전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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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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