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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소년의 통화 청취·기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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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용자 인권보호 행정규칙 개정…치료감호자 신문·도서 열람 제한도 폐지

소년원에 있는 보호소년과 교정시설의 치료감호자, 수용자 인권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수사 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소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소년원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서도 훈령에 의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해 왔다. 이런 이유로 보호소년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고, 훈령이 보호소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종전에 보호소년이 소년원 장비나 시설을 훼손하면 소년원장이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보호자가 소년원 밖에 있어 보호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해 수용시설에 머무는 수용자와 치료감호시설에 머무는 피치료감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과 구독, 도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이와 함께 수용자가 신문·도서·잡지의 난이도를 고려해 구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아울러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 등을 주고받으면 소장이 구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수용자가 집필용구를 양도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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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