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독자적 예산편성권 확보 추진
아동보호체계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정부가 아동 보호 예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나눠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예산부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비를 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비롯한 학대받은 아동 보호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온다. 반면 학대 예방에 필요한 홍보비 등은 복지부 예산에서 집행한다. 아동 보호 예산이 두 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벌금 수납액에서 6%를 떼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벌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느냐에 따라 매년 재원 규모가 달라져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동보호체계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대응, 빠른 대응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담당 인력을 늘리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잡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고자 정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1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