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품명 분류제도 개선
도로 안개제거시스템처럼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제품도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조달청은 26일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진 새로운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해 여러 상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목록번호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다.
도로 안개제거시스템의 경우 제품은 있지만 안개감지센서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무벽에 안격제어장치 등을 결합하면서 조달물품에 등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품분류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안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 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또 제조입찰시 복합품명이 아닌 일부 구성품만 등록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