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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5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정부 발표와 조례 개정 취지는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 주거용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하는 유인책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9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했고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기존 용적률의 비율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 상향 정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상업지역의 경우 접도 조건이 10m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 확보 시 375%, 임대주택 미확보 시 250%로, 현행 조례 상 기준(400%)보다는 임대주택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되고, 이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350%)보다는 임대주택 미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이 100% 감소하여 임대주택을 확보더라도 용적률 완화 수준이 당초 발표의 10분의 1(25%)에 불과하여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종무 의원은 “지난 5월 열람공고 당시 일부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9월 19일 원안대로 결정고시를 한 것은 문제”라며 이제라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당초 정책 및 입법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